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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금액을 환수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6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 발급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회수 또는 환수 사유, 금액, 기한, 납부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1. 회수의 경우 회수 사유, 회수 기한, 회수 방법 등 2. 환수의 경우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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