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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출연금을 요구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부의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사업계획서, 그 밖의 출연금 요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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