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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입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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