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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설치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실습이 필요한 경우), 교원확보계획, 전환개교 예정일을 기재한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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