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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내대학의 교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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