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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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