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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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