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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입증된 손해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손해의 범위는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며,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민법 제39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증가시켰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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