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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에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어떤 기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합니다.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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