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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처리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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