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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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