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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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