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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촉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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