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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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