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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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