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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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