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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로 인해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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