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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어떤 설비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포함합니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원제 제조업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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