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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장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법 제4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폭언 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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