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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르면,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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