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에는 어떤 작업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에는 어떤 작업들이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