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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에는 어떤 작업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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