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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여 석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여 석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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