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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르면, 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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