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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어떤 기준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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