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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또는 우체국보험 모집인 2.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교육하는 사람 4.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6.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주로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택배원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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