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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4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기계 및 설비 등의 인증ㆍ검사,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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