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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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