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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시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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