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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은 어떻게 공고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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