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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통합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심의회의 심의2.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이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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