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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지정 요청을 받은 산업단지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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