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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합니다.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3.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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