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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대행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2. 제20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가. 승인 신청 시기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나. 첨부서류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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