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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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