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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제외합니다.1. 단일기업만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시설로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그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을 경우의 관리청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공공시설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일 것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일 것3.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대학 교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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