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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합니다.1. 도로2. 공원3. 광장4. 삭제 <1996. 12. 31.>5. 하천6. 녹지7. 삭제 <1996. 12. 31.>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9. 하수도10. 유수지시설11. 방조설비(防潮設備)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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