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라.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