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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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