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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를 통합할 때, 개발계획 수립 후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에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같은 경우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2.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가.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나.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다. 통합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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