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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4. 이주대책사업비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지식산업센터의 용지 개발과 관련된 비용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8. 국가유산조사비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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