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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준공인가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합니다.1.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업자가 신청인의 입주 또는 공장 등의 가동시기(이하 '입주시점”이라 한다)에 맞추어 전기ㆍ통신 또는 가스 등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경우2. 관할 시장ㆍ군수가 입주시점까지 도로의 소통 및 상수원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3. 공해배출업체가 입주하는 경우로서 하수ㆍ폐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입주시점까지 곤란하고 대체처리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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