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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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