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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가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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