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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별입지 공장이 산업단지와 연접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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