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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여 입주할 면적이 해당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입주할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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