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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할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1. 재생사업의 개요2. 공모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5. 공모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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