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할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1. 재생사업의 개요2. 공모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5. 공모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6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할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