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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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