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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시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봅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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