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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동의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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