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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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